운명의 날 앞둔 신라젠, 주식 거래 재개 여부 오는 18일 결정

류태민 2022. 1. 1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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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2년 가까이 주식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운명이 오는 18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달 18일 신라젠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를 연다.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신라젠의 상장 적격성이 인정될 경우 주식 거래는 재개된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2020년 5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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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2년 가까이 주식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운명이 오는 18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달 18일 신라젠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를 연다.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신라젠의 상장 적격성이 인정될 경우 주식 거래는 재개된다. 반면 상장 폐지 결정이 나오면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열려 상장 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하게 된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2020년 5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상장 폐지 여부를 두고 2020년 8월 열린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관련 심의를 종결하지 못했고, 같은 해 11월에 개선기간 1년이 주어졌다. 신라젠은 개선 기간이 종료된 뒤 지난해 12월 21일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신라젠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소액 주주 수는 17만4186명,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은 92.60%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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