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생활권 주변 위험수목 정비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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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사유지 내 위험 수목을 안전하게 정비해 주는 '생활권 위험수목 정비 사업'을 시작, 21일까지 대상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 10월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올해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대상지를 접수 받아 현장조사 후 지원 가능 여부를 결정해 순차적으로 정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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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사유지 내 위험 수목을 안전하게 정비해 주는 ‘생활권 위험수목 정비 사업’을 시작, 21일까지 대상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 사업은 단독주택, 어린이집, 경로당, 학교 등에 있는 위험 나무를 구민이 개인적으로 정비하기 힘든 점을 고려해 구에서 직접 나무 제거 및 가지치기를 지원해 주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하게 됐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 10월「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올해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대상지를 접수 받아 현장조사 후 지원 가능 여부를 결정해 순차적으로 정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험수목은 ▲부러진 나무 ▲썩거나 죽은 나무 ▲쓰러질 우려가 있는 나무 ▲나무로 인해 교통, 통행 및 시설물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신청 대상은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 및 공동주택 ▲어린이집 ▲경로당 ▲각급 학교 등이다. 단, 사업의 취지와 관련이 없는 단순 경관개선 목적의 가지치기나 나무 제거, 소유주·세대원 동의서를 받지 않은 대상지는 제외된다.
올해 상반기 신청 접수는 21일까지이며, 정비를 희망하는 구민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광진구청 공원녹지과로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공원녹지과로 문의하거나 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구민 불안 요소와 생활 불편 사항이 적극 해결되고 지역 곳곳에 녹지가 더욱 풍부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서울시 최초로 아기의 첫돌사진 촬영비를 지원한다.
‘첫돌사진 촬영비 지원’은 광진구의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가족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준비됐다. 태어난 아기의 첫 생일을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사업은 2021년1월 이후 출생아로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는(주민등록상) 영유아 600명을 대상으로 하며, 1인 당 10만원 상당이 지원된다. 다둥이는 영유아 각각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둘째아 이상), 다문화가정이 1순위이고 그 외 가정은 2순위이다. 신청자가 600명을 초과할 경우 광진구 출생아, 부 또는 모의 광진구 장기거주 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된다.
신청은 오는 1월17일부터 3월16일까지이며, 신청서, 신청 유형별 증빙서류를 갖춰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대상자는 3월31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개별 문자로도 안내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가정복지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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