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인 측 "즉시항고 계획..방역패스는 법적 근거 없는 조치"

김형민 2022. 1. 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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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서울시 내 일부 업종과 청소년에 대해서만 정지한 가운데 소송 신청인측이 16일 즉시항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법원이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해서만 방역패스 효력을 멈췄는데 이와 비교했을 때 과학관·미술관·박물관을 열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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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원이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서울시 내 일부 업종과 청소년에 대해서만 정지한 가운데 소송 신청인측이 16일 즉시항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종교계 인사 등 1000여명의 소송을 대리한 박주현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다음 주 중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재판부는 지자체장의 고시를 매개로 해서만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했지만,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의 지침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당연히 처분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보건복지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조치'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복지부·질병청을 상대로 한 신청인 측의 신청을 각하했다. 정부 방역 조치는 지자체 공고를 통해서만 효력을 발휘하므로 효력의 정지 대상도 지자체 공고에 한정된다는 취지다.

이 재판부는 이어 지난 14일 조 교수 등의 신청을 일부 인용해 서울 내의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 12∼18세 청소년은 17종 시설 전부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즉시항고를 제기해도 상급심의 결정 전까지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유지돼 서울 내 방역패스는 제한된다.

박 변호사는 "법원이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해서만 방역패스 효력을 멈췄는데 이와 비교했을 때 과학관·미술관·박물관을 열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염병 확진자나 의심자가 아닌 일반 시민을 상대로 당국이 개인·위치 정보를 요청할 권한도 없다"며 "방역패스가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임을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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