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계약회사' 직원은 없었다, 콘크리트 타설 대리 시공 정황
붕괴사고가 난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중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편법적인 재하도급 형태로 이뤄진 정황이 포착됐다.
16일 광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A건설업체와 콘크리트 타설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지난 11일 오후 3시 46분쯤 39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중 발생한 사고 당시 현장 작업자 8명 모두 A사 소속이 아닌 B사의 직원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사는 레미콘으로 반입된 콘크리트를 고층으로 올려주는 장비(펌프카)를 갖춘 회사로, A사와는 장비 임대 계약을 맺었다. 원칙적으로 B사가 장비를 이용해 콘크리트를 고층으로 옮겨주면 골조 계약을 맺은 전문건설업체 A사가 타설을 해야하는데, 현장에서 이른바 '대리 시공'이 이뤄진 것이다.
두 회사가 불법 재하도급 규정을 피하기 위해 '장비 임대 계약'과 '용역 계약'을 별도로 맺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표면적인 계약 관계상 불법 재하도급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원청→하청→재하청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재하도급의 구조라는 것이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화정현대아이파크 신축 공사장에서는 지난 11일 최상층 콘크리트 타설 중 23~38층까지 16개 층의 내·외부 일부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타설 작업을 하던 작업자 8명은 모두 대피했지만, 아래층에서 창호 등 공사를 하던 작업자 6명이 실종됐고 사고 엿새째인 이날까지 1명만 숨진 채 발견됐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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