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문서상 삭제" 실무진 증인 출석.. 배임 공방 본격화

박성영 2022. 1. 1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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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번 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재판을 두 차례 열고 증인 신문 절차에 돌입한다.

오는 17일 재판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에 참여한 공사 개발사업2처 소속 한모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사업의 구조를 둘러싼 내용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은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최소 1827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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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17·21일 심리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증언 예정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사무실 앞. 연합뉴스


법원이 이번 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재판을 두 차례 열고 증인 신문 절차에 돌입한다. 대장동 사건 핵심 5인방의 배임 혐의 심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는 오는 17일과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공판을 진행한다.

오는 17일 재판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에 참여한 공사 개발사업2처 소속 한모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사업의 구조를 둘러싼 내용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한모 팀장은 2015년 6월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 주주협약 및 정관 체결’ 문서를 기안한 이다.

오는 21일에는 이현철 공사 개발사업2처장이 법정에 출석하기로 했다. 이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 수립 당시 플러스알파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해 유 전 본부장에게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증인 신문 결과에 따라 향후 입증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2015년 5월 27일 오전 공사 개발사업1팀은 대장동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성남의뜰컨소시엄과 협의해 사업협약서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전략사업실에 보내 검토를 요청했다. 초안에는 “평당 1400만원을 상회하는 분양이 이뤄질 경우 초과이익을 나눠야 한다”는 취지의 별도 조항이 부서 의견으로 첨부됐으나, 7시간 뒤 해당 조항은 사업협약서에서 빠졌다. 유 전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내부 의견을 묵살하고 조항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공사 관계자는 “‘초과이익환수’ 조항은 문서상으로 보면 삭제된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은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최소 1827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회계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한 상태다.

한편 성남시민들은 최근 “천화동인 7개 회사가 화천대유의 위장회사”라며 천화동인 1~7호의 해산명령을 청구하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한 상태다. 그중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는 지난 12일 송모씨 등 5명이 “천화동인 4호를 해산시켜달라”며 낸 사건의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천화동인 4호 측은 성남시민이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어 신청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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