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통화 유출' 연루 외교관..법원 "감봉 징계 정당"

박성영 2022. 1. 1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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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2019년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 사건에 연루돼 감봉 처분을 받은 외교관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A씨는 주미 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 근무하던 2019년 5월 주미대사관 의회과 소속 공사참사관 B씨가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강 전 의원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내용을 유출한 사건에 연루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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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2019년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 사건에 연루돼 감봉 처분을 받은 외교관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최근 외교관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주미 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 근무하던 2019년 5월 주미대사관 의회과 소속 공사참사관 B씨가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강 전 의원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내용을 유출한 사건에 연루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A씨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이 담긴 친전을 열람 권한이 없는 직원들에게도 무단으로 복사·배포해 방한 내용이 유출되는 실마리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B씨를 파면하고, A씨에겐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기존의 친전 문서 배포방식을 그대로 따른 것에 불과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친전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직제와 규정 등에 따르면 A씨는 비밀로 분류된 이 사건 친전에 관한 보안담당관으로 비밀의 보관 책임자에 해당한다”며 “A씨의 지시와 승인에 의한 친전의 복사본 배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설 행위가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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