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에 말 아끼는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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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녹취록' 방송에 대해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윤 후보는 16일 오후 8시20분 MBC에서 공개하기로 한 배우자 김씨의 '7시간 통화녹취록' 방송에 대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며 "제가 언급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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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에도 "판결문 못 봤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녹취록’ 방송에 대해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김씨의 허위경력 의혹에 적극 반박하던 모습과는 대조된다.
윤 후보는 16일 오후 8시20분 MBC에서 공개하기로 한 배우자 김씨의 ‘7시간 통화녹취록’ 방송에 대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며 “제가 언급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오후 서울시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것이다.
윤 후보는 전날에도 법원이 김씨의 통화 녹취록 방송 보도 일부를 허용한 데 대해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일정이 워낙 바빠서 판결문을 아직 못 봤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MBC는 김씨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기자와 지난해 7~12월에 걸쳐 7시간 45분간 통화한 녹음파일 내용을 방송할 예정이다. 법원은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수사 관련이나 사생활, 언론사나 사람들에 불만을 나타낸 부분 등과 이미 MBC가 방송하지 않기로 한 사적 대화 부분 등을 제외한 다른 부분의 방송을 허용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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