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원 횡령 오스템 후폭풍..소액주주 1500여명 소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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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상 횡령 혐의 적용…공범 여부 조사
경찰은 이씨 가족들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 공모 여부, 이씨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씨 가족과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 직원들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4일 이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취득하기 위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윗선’ 의혹을 부인했다. 이씨는 빼돌린 회삿돈으로 주식 종목 42개에 투자했지만, 761억여원 상당의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761억원 규모의 손실금액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건설 박부장’ 재조명…예상 형량은
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대법원의 횡령범죄 양형기준은 300억원 이상 범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5~8년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감경요소가 있을 경우 4~7년,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7~11년을 선고하게 되어 있다.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에스)는 “이씨가 횡령한 회사 자금을 은닉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중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재판부의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양형기준 이상의 엄벌에 처해질 확률도 꽤 높다”고 말했다.
손해배상 청구 움직임…1500여명 몰렸다
거래소가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하면 거래 중단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면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매매는 오는 25일부터 재개될 수 있다. 거래소의 조사 상황에 따라 15일간 더 살펴볼 수 있어 다음 달 중순까지는 심사 대상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들은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날까지 1500여명의 주주가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소액주주 40여명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위임 계약을 맺은 엄태섭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손해액을 계산하려면 현재 거래가가 필요한데 거래가 중단돼 기준 설정 방법을 고심 중”이라며 “횡령 시점을 밝힐 수사 상황과 거래소의 결정을 지켜보면서 손해액을 가정해 최대한 빨리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민정·석경민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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