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지지자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무효 소송서 패소

유병돈 입력 2022. 1. 16. 17: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경선 결과에 불복해 낸 무효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상규)는 민주당 권리당원 188명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선출 결정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법리상 유효 투표수 결정 기준 모호"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경선 결과에 불복해 낸 무효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상규)는 민주당 권리당원 188명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선출 결정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경선 선거권이 확인되지 않은 일부 원고에게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리를 고려했을 때 후보자 사퇴 시 유효 투표수 결정 기준에 대한 원고들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무효라는 부분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 등은 지난해 10월 열린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의원의 득표를 유효 득표로 처리하면, 이재명 후보 최종 특표율이 50% 미만이기 때문에 결선투표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