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서 자던 의붓딸 강제추행 혐의 40대 계부에 징역3년 집행유예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2022. 1. 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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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난 의붓딸을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떨어졌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과 2019년 12월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부동산과 자동차, 채권 등을 B양의 친모에게 이전해주기로 하는 이행각서와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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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10살 난 의붓딸을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떨어졌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2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자는 B양(당시 10세)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지난해 3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한 문서 등을 통해 범행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과 피해자 측이 제출한 녹취록과 합의서를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7년 4월과 2019년 12월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부동산과 자동차, 채권 등을 B양의 친모에게 이전해주기로 하는 이행각서와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문서에 대해 “성추행 사실을 소문내겠다는 B씨 친모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작성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는데, 당시 10세에 불과한 아동이었던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과 공포심 등을 고려하면 신고가 늦어진 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으나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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