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29% "직장 내 괴롭힘 당했다"..경험자 33%는 '심각'

이정윤 2022. 1. 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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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 갑질이 줄어들어들고 있지만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 10명 중 3명가량은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28.5%로 파악됐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이들 가운데 33.0%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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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 갑질이 줄어들어들고 있지만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 10명 중 3명가량은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28.5%로 파악됐다.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직후인 그해 10월 조사 결과(44.5%)와 비교하면 16%포인트 하락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이들 가운데 33.0%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월 임금 150만원 미만(48.3%), 비정규직(36.8%), 비노조원(33.9%) 응답률이 500만원 이상(31.1%), 정규직(30.7%), 노조원(28.8%)보다 각각 높았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41.8%), '대표·임원·경영진 등 사용자'(24.9%), '비슷한 직급 동료'(21.4%) 등 순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68.9%였다. 상대적으로 비정규직(55.3%), 5인 미만 사업장(56.0%), 월 임금 150만원 미만(51.6%)의 경우는 그 비율이 낮았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경우는 8.1%에 머물렀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68.4%),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21.8%) 등이 꼽혔다.

법 시행 이후 괴롭힘이 줄었다는 응답은 57.6%였다. 월 임금 150만원 미만(46.0%), 여성(50.1%), 5인 미만 사업장(51.6%)의 경우는 월 임금 500만원 이상(71.4%), 남성(63.2%), 공공기관(68.7%)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10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나 사용자 친인척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27.8%에 그쳤다. 이 역시 비정규직(20.3%), 5인 미만 사업장(19.6%), 월 임금 150만원 미만(14.5%)에서 인지 비율이 낮았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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