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물류창고 일제 합동점검..평택 화재 후속조치

문제원 2022. 1. 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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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발생한 경기도 평택 물류창고 화재 후속조치로 고용노동부, 지방국토청, 소방청, 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전국 물류창고 공사현장 80개소와 운영 중인 창고 517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용 중인 창고는 국토부 물류정책관을 점검단장으로 17일부터 오는 3월말까지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참여해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이상 창고 517개소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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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경기도 평택시의 한 신축 공사현장에 화재가 발생해 연기를 내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발생한 경기도 평택 물류창고 화재 후속조치로 고용노동부, 지방국토청, 소방청, 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전국 물류창고 공사현장 80개소와 운영 중인 창고 517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물류창고 공사현장 점검은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을 점검단장으로 17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진행된다. 점검에는 지방국토관리청, 소방청, 국토안전관리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참여하는 5개 권역별 점검팀이 투입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화재 위험물 보관·관리, 화재 감시자 배치, 용접·강관 절단 작업 시 안전관리, 밀폐공간 유해가스 환기시설 설치·관리 상태 등이다.

사용 중인 창고는 국토부 물류정책관을 점검단장으로 17일부터 오는 3월말까지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참여해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이상 창고 517개소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사항은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소방교육·훈련 실시 여부, 비상 대응 체계 등이다.

점검과정에서 안전관리·부실시공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부실벌점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서정관 국토부 건설안전과 과장은 "현장 안전관리를 잘 준수하지 않아 경기 평택 물류창고 화재, 광주 서구 아파트 외벽 붕괴와 같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물류창고 화재사고가 근절되도록 철저한 점검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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