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사전청약 17일 접수..남양주 왕숙 3.3㎡당 1,500만원대

홍헌표 2022. 1.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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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오는 17일부터 공공분양 일반공급과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신혼희망타운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9)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순위별 자격을 갖춘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신혼희망타운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총자산 및 소득기준 등의 청약자격을 총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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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홍헌표 기자]

LH는 오는 17일부터 공공분양 일반공급과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신혼희망타운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약접수는 24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자격 등에 따라 접수일자가 달라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청약대상은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시홍거모 △안산장상 △안산신길2 △고양장항 지구이며, 신혼희망타운 청약대상은 △인천계양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부천역곡 △시흥거모 △안산장상 △안산신길2 △구리갈매역세권 지구다.

성남금토, 서울대방 지구 내 신혼희망타운은 해당지역 2년 이상 거주자(2년 이상 거주예정자)에서 접수마감 돼 신청할 수 없다. 이 두 곳을 제외하고는 대규모 사업지구(66만㎡ 이상)로 수도권 거주자면 신청 가능하다.

분양가는 남양주 왕숙이 3.3㎡당 1,500만 원대이며, 부천대장은 1,700만 원대, 인천계양은 1,400만 원대로 책정됐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9)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순위별 자격을 갖춘 경우 신청 가능하다.

4차 사전청약 지구 전체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돼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산보유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희망타운은 17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청약 접수가 실시된다. 신혼희망타운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총자산 및 소득기준 등의 청약자격을 총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혼인기간 7년 이내 등 신혼희망타운 청약 자격을 갖춘 경우라면, 일반공급 보다는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LH 관계자는 “이번 4차 사전청약은 대상지구, 물량이 늘어나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청약을 추천드리며, ‘22년 사전청약 물량도 조속히 확정해 무주택자 분들의 고충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헌표기자 hph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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