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변호사, 광주지역 모든 공사현장 '3일 긴급멈춤' 제안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입력 2022. 1. 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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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변호사가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광주 서구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최소 3일 긴급멈춤'을 제안했다.

정 변호사는 SNS에 "이번 사고로 많은 시민이 아이파크 현장에 대한 불안만이 아닌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광주시가 긴급현장점검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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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현장 점검 매뉴얼' 만들어 모든 공사현장 점검해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정준호 변호사가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광주 서구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최소 3일 긴급멈춤'을 제안했다.

정 변호사는 SNS에 "이번 사고로 많은 시민이 아이파크 현장에 대한 불안만이 아닌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광주시가 긴급현장점검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의 모든 건축현장에서는 위 매뉴얼을 받는 즉시 3일간 모든 공사를 중단하고 1일차는 매뉴얼에 따르는 현장점검 2일차는 모든 현장소장이 시에 모여 점검사항을 공유보고 및 시의 점검사항 검토 3일차는 현장소장들에 대한 추가교육 및 현장소장들의 안전노하우공유 등의 절차를 진행해주시기를 제안한다"면서 "해당기간 다른 현장인력분들은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추모의 기간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과정을 통해 광주의 다른 공사현장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공사지연에 따르는 각 현장의 손해는 해당기간에 대한 지체상금 발생의 불가피한 예외로서 추후 법원 등에서 인정해준다면 최소화될 것"이라며 "하루 빨리 실종자의 신변이 확인되고 이 제안이 광주시민들의 불안감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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