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자 뒷조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무죄 확정

배경환 2022. 1. 1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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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관련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정보 유출에 엮인 국정원 차장과 정보관, 청와대 및 서초구청 직원들은 유죄를 받았지만 남 전 원장의 관여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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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전 국정원장(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관련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정보 유출에 엮인 국정원 차장과 정보관, 청와대 및 서초구청 직원들은 유죄를 받았지만 남 전 원장의 관여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이 확정됐고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의 경우 검찰과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았다.

지난 2013년 6월 남 전 원장 등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를 인지하고 불법으로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확인하는데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아동의 생활기록부에는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이고 직업란에 과학자'라고 기재돼 있다는 국정원 내부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서 전 차장 등과 공모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혼외자 첩보 검증을 묵시적으로라도 승인했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명시적인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첩보는 우연한 기회에 수집된 것이고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면 채 전 총장과 주변 인물에 대한 첩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했을 텐데 그런 증거는 없다"고 봤다.

다만 서 전 차장과 문 전 국장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지위와 권한을 함부로 이용해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정보관 송모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벌금 700만원으로 감경됐고 위증한 혐의로 인한 벌금 500만원도 별도 확정받았다.

이밖에 1심에서 위증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은 위증 혐의는 무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혼외자의 정보를 조회한 김모 전 서초구청 팀장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위증 혐의가 2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벌금이 1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었다.

대법원은 이런 하급심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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