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빌미 제공 외교관 감봉은 적법"

조성필 2022. 1. 1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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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 유출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사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외교관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A씨는 한미대사관 정무공사참사관으로 근무하던 2019년 3월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을 담은 친전을 업무에 직접적 연관이 없는 직원들에게도 복사본이 배포되도록 지시·승인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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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2019년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 유출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사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외교관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감경청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행위는 외무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인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한미대사관 정무공사참사관으로 근무하던 2019년 3월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을 담은 친전을 업무에 직접적 연관이 없는 직원들에게도 복사본이 배포되도록 지시·승인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3급 비밀'인 통화내용이 외부에 유출되는 실마리를 제공했단 사유였다. 통화내용은 그해 5월 다른 외교관 K씨를 통해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일부 전달됐고, 강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 내용을 발표, 정치적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친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방일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친전의 관리책임 자신에게 없어 K씨에게 배포되도록 한 관리소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친전의 비밀보관책임자로 전제로 한 징계처분에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또 "징계처분이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이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보안업무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는데도, 친전 복사본이 배포되도록 했다"며 "누설행위로 심각한 정치문제로 비화되는 등 그 초래된 결과가 너무도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가 직원들에게 친전의 복사본이 배포되도록 지시·승인했다는 점에서 K씨의 누설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결정적인 감경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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