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사업주 처벌"..대규모 공단 있는 울산시 '경계령'

백경서 입력 2022. 1. 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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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지난해 7월 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부부처 합동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보름여 앞두고 대규모 공단이 위치한 울산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하는 등 준비 작업에 나섰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사망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울산에서는 그동안 다른 지역에 비해 중대재해 사건 발생률이 높은 편이었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구 10만명당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공판사건(제1심) 접수 건수는 울산지법(양산 포함)이 3.42건으로, 전국 평균 1.13건의 3배 정도다.

이에 울산시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에 나섰다. 울산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오는 18~20일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교육을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50인 이상 지역 중소 제조기업이 교육 대상이며 교육내용은 ▶법령 주요 내용 설명 ▶안전보전관리체계 사례 ▶경영책임자 등의 확보 의무 ▶관리상 조치 의무 ▶기업별 준비 사항 등이다.

울산테크노파크 권수용 원장은 “여전히 많은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 시행을 둘러싼 의문점을 해소하고 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기업들의 혼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육 및 컨설팅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 사고의 유무죄와 양형을 결정하게 될 울산지법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전담 재판부를 지난 12일 신설했다. 오는 27일 자로 형사3단독(김용희 부장판사)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 또 형사1부(이우철 부장판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항소 사건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항소 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

김용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1일 법무부·고용부가 공동주최한 중대재해처벌법 세미나에서 “수사기관은 (책임자를) 폭넓게 기소하고, 법원은 명확한 사안만 유죄를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이달 말까지 공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경영책임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자치단체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오는 31일까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관련 시설물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할 방침이다.

울산=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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