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살해' 김태현 항소심 앞둬..'우발적vs계획적'

송태화 2022. 1. 1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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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5)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진다.

김씨는 우발적 범죄를, 검찰은 계획범죄를 주장하며 양측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씨 측은 재판 내내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했던 만큼 이를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에 불복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가장 먼저 맞닥뜨린 여동생을 제압하려 했으나 거센 저항에 당황해 살해했고 이후 자포자기 심정으로 귀가한 모친까지 살해했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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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김태현에 무기징역 선고
"계획됐고 수법 잔혹" 檢 사형 구형
김태현 측도 항고 "우발적 범죄"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지난해 4월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5)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진다. 김씨는 우발적 범죄를, 검찰은 계획범죄를 주장하며 양측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 김용하 정총령)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첫 선고공판을 19일 진행한다. 김씨는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5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5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씨의 범행이 사전에 계획됐고 수법이 잔혹하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가족이 모두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나왔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측은 재판 내내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했던 만큼 이를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에 불복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가장 먼저 맞닥뜨린 여동생을 제압하려 했으나 거센 저항에 당황해 살해했고 이후 자포자기 심정으로 귀가한 모친까지 살해했다고 주장해 왔다.

1심 재판부는 우발적이었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의) 동생 살해 후 현장을 떠나지 않았고, 어머니에 대한 범행이 뒤따른 것으로 보아 결코 우발적 살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 선고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도주하지 않은 점,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법원으로서는 엄격성, 다른 유사 사건과의 양형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형을 선고하려면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며 “향후 격리된 채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반성·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사형 이하 형 중에서 가장 중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만난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하다 지난해 3월 23일 A씨 집에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후 A씨의 집에 사흘간 머물며 컴퓨터와 휴대전화로 A씨와 자신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을 검색해 삭제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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