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방송, 전운 감도는 여야..윤석열 "드릴 말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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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방송을 앞두고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MBC는 오는 16일 김씨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촬영 담당 이모씨와 지난해 7~12월에 걸쳐 7시간 45분간 통화한 녹음파일 내용을 방송할 예정이다.
김씨의 '7시간 통화' 내용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윤석열 후보 캠프 정황 등 민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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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오는 16일 김씨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촬영 담당 이모씨와 지난해 7~12월에 걸쳐 7시간 45분간 통화한 녹음파일 내용을 방송할 예정이다.
김씨의 '7시간 통화' 내용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윤석열 후보 캠프 정황 등 민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을 하루 앞두고 ‘본방 사수’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으며 윤 후보의 '부인 리스크'를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 중인 카피라이터 정철씨 페이스북에 "지상파 시청률 50%. 이번 일요일 이거 한번 해봅시다"라며 해시태그로 '일요일 저녁 본방사수'와 함께 '음주금지·공부금지·독서금지·입원금지·결혼금지·사망금지·싹다금지' 등을 달았다.
고민정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오랜만에 본방사수해야 할 방송이 생겼다"고 적었다. 안민석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김건희 7시간, 볼 수 있는 건희?"라고 적힌 한 시민의 메모지를 캡처해 올려놓기도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법원의 방송 결정과 관련, 페이스북에 "오랜만에 적시에 판결다운 판결을 만났다"며 "대한민국 국운이 있나 봅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가 검찰당 손아귀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늘도 돕는 것 같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녹취보도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하며 MBC를 향해 실질적인 반론권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MBC에 실질적 반론권 보장을 촉구한다'는 논평을 내고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반론권을 보장하고, 이재명 후보 측의 여러 의혹과 녹취 파일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보도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MBC는 지난 12월에 불법 녹음파일을 입수한 후 지금까지 김건희 대표에게 ‘단문형’으로 ‘단 3개의 발언’만 문자로 보낸 후 구체적인 취재 방향과 내용을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역시 이날 JTBC 인터뷰에서 "보도를 하려면 전후 사정과 맥락까지 국민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언론에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만약 내용이 단편적이고 왜곡된 정황이 있다면 국민들이 (보도의 문제점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김씨 측은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다음날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지만 김씨가 신청한 부분 중 수사 관련이나 사생활, 언론사나 사람들에 불만을 나타낸 부분 등과 이미 MBC가 방송하지 않기로 한 사적 대화 부분 등을 제외한 다른 부분의 방송은 허용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대선후보인 윤 후보의 배우자로서 언론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이며 그의 사회적 이슈 내지 정치에 대한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허용 이유를 설명했다.
또 MBC의 방송이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개토론 등에 기여하는 내용이기에 단순히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후보는 법원의 '7시간 통화' 보도 일부 허용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이날 울산선대위 필승결의대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아직 판결문도 보지 못했다”며 “일정이 바쁘다보니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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