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건희씨의 실질적인 반론권 보장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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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5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내용 방송을 준비 중인 MBC에 실질적인 반론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MBC에 실질적 반론권 보장을 촉구한다"며 "여느 언론사의 취재 방법과 마찬가지로, 선거본부 공보단에 구체적인 방송 내용과 함께 질문을 보내야 실질적인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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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5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내용 방송을 준비 중인 MBC에 실질적인 반론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MBC에 실질적 반론권 보장을 촉구한다”며 “여느 언론사의 취재 방법과 마찬가지로, 선거본부 공보단에 구체적인 방송 내용과 함께 질문을 보내야 실질적인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또 “MBC의 기획 취재 의도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반론권을 보장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의 여러 의혹과 녹취 파일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보도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전날 김씨 측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김씨 통화 녹음은 불법이 아니고, 보도의 공익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지만 김씨의 형사 사건 등과 관련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보도가 가능한 상황이다. MBC는 16일 관련 내용을 방송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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