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65만원 돌려받는다" 연말정산 간소화 오늘 시작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되면서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절차가 더 간편해졌다.
근로자가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단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근로자와 회사만 이용할 수 있다.
회사에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해 동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세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연말정산 환급액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1인당 환급액은 평균 65만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비 납입금액 등이다.
올해부터는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할 수 있다. 기부금 단체가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어 기부자가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폐업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도 추가로 제공된다.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 중 일부 자료는 제출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라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납입금액,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교육비 납입금액,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전자기부금 발행금액 이외 기부금액 자료가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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