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인 '7시간 통화' 판결문도 못 봤다..뭐라고 드릴 말씀 없다"

이상헌 2022. 1. 1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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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5일 부인 김건희씨가 '7시간 통화' 내용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법원이 사실상 방송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아직 판결문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정확한 방송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씨 논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윤 후보는 전날에도 부인 김씨의 7시간 통화 논란에 대해 "지금 제가 언급할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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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다볼 시간이 없었다"
"야당 언론탄압 금시초문"
울산의료원 추진·광역철도 조기 완공 약속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울산 동구 전하체육센터에서 열린 울산시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5일 부인 김건희씨가 ‘7시간 통화’ 내용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법원이 사실상 방송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아직 판결문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정확한 방송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씨 논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윤 후보는 이날 울산 동구 전하체육센터에서 열린 울산선대위 필승결의대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일정이 바쁘다 보니 그걸(판결문)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전날에도 부인 김씨의 7시간 통화 논란에 대해 “지금 제가 언급할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을 아꼈다. ‘7시간 통화’와 관련한 MBC ‘스트레이트’ 방송을 앞두고 굳이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전날 김씨 측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김씨 통화 녹음은 불법이 아니었고, 보도의 공익성도 인정된다고 했다.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지만 김씨의 형사 사건 등과 관련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보도가 가능하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법원 결정에 대해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한 바 있다.

윤 후보는 또 ‘국민의힘 의원들의 연이은 MBC, YTN 방문으로 언론 탄압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언론 탄압은 힘 있는 집권 여당이 하는 거지 야당이 언론 탄압을 한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고 반박했다.

울산을 찾은 윤 후보는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내세워 표심 잡기에 나섰다. 그는 울산의 자동차, 조선산업 첨단화 지원, 울산의료원 조속 추진, UNIST 의과학원 설립 및 세계적 수준의 의료복합타운 조성, 울산권 광역철도 조기 완공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울산=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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