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권위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근거자료 제출 명령

공병선 입력 2022. 1. 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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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근거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여사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인권위에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근거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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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민감한 인권침해 사건이며 내용 공개될 경우 2차가해로 이어질 수 있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근거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여사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인권위에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근거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원고 측은 지난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전날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인권위의 결정이 피해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인 결과라는 이유에서다. 제출 대상 문서는 박 전 시장과 피해자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와 참고인 진술 등이다. 인권위는 명령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해당 자료를 법원에 재출해야 한다.

인권위는 문서제출명령에 대해 거부하는 입장이다. 민감한 인권침해 사건이며 피해내용이 공개될 경우 2차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앞서 피해자 측은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보낸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고 주장했고 인권위는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와 2차피해 예방,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비서실 운영 관행 개선과 성평등 직무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이날 원고 측 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권위의 반인권적이고 권위적, 고압적 행태에 법원이 제재를 가한 것”이라며 “무슨 근거로 수사기관도 인정하지 않은 박 전 시장의 성범죄 사실을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발표했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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