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했다고 언니 살해한 가해자 신상 공개해주세요"

황기현 2022. 1. 1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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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여성의 동생이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요청했다.

자신을 피해자 동생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천안 여자친구 살인사건 피해자 동생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어머니는 두 사람이 잠깐 떨어져 지내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고 언니도 서로 떨어져 시간을 가지자고 했다"며 "B씨도 알겠다며 짐을 가지고 나가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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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이별 통보 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여성의 동생이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요청했다.


자신을 피해자 동생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천안 여자친구 살인사건 피해자 동생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저희 언니가 12일 남자친구 B씨에게 살해당했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사건 전날 밤 그의 어머니는 B씨에게 전화를 받고 천안으로 향했다.


B씨가 "여자친구가 돈을 흥청망청 써 빚이 많고 감정적으로 불안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었다. 오히려 B씨가 두 달 이상 여자친구 집에 빌붙어 일하지 않으며 여자친구 카드로 집세와 밥값, 유류비까지 충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금전적으로 힘들어진 피해자는 결국 B씨에게 여러 차례 이별을 통보했다.


A씨는 "어머니는 두 사람이 잠깐 떨어져 지내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고 언니도 서로 떨어져 시간을 가지자고 했다"며 "B씨도 알겠다며 짐을 가지고 나가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B씨는 짐을 찾으러 왔다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야기하겠다"고 피해자를 데리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러나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간 직후 비극이 벌어졌다. B씨가 흉기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찌른 것이다.


피해자는 "엄마! 경찰에 신고해!", "나 죽어! 살려줘!"라고 외쳤고 어머니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B씨는 도주했다.


A씨는 "어머니는 수건으로 119가 올 때까지 언니를 지혈하며 기다렸다"면서 "구급대원들이 언니를 데려갔지만 이미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몸에 피가 전혀 없는 상태였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너무나도 끔찍하고 잔혹한 살인 사건이 저희 가족에게 일어날 줄 상상도 못 했다"라며 "어머니는 언니와 함께 먹은 점심 식사 후 충격에 밥을 드시지 못하고 계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억울하게 죽은 저희 언니를, 저희 가족을 불쌍히 여겨 도와달라. 비슷한 판례를 찾아보니 (징역형이) 길어도 15~20년 정도더라. 나라가 마땅한 벌을 주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나서 이 사람을 처벌하고 싶다. 신상이 공개될 수 있도록 청원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사건 관련 청원이 진행 중이다.


한편 도주한 B씨는 자신의 자취방에 숨어 있다가 3시간 40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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