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사고 현장 위험에 '작업중지권' 발동..수색 장기화
광주 서구 주상복합아파트 붕괴 사고로 실종자를 찾는 작업이 닷새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수색 중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중지권'이 발동됐다.
15일 광주시와 관계 기관이 참여한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는 수색 5일차 브리핑을 열어 "작업중지권 발동과 전문가 조언을 토대로 타워크레인 해체 착수 예정 시점이 오는 일요일에서 내주 금요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해체크레인 조립과 타워크레인 보강을 동시에 진행하려고 했는데 조립 후 보강으로 계획을 변경했다"며 "작업중지권이 발생하면 시공사는 근로자에게 작업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작업중지권이란 산업재해 발생이나 그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다.
대책본부는 붕괴 이후 기울어진 타워크레인 일부를 해체해 건물 상층부에서 실종자 찾기를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수색 방침을 세웠다.
대책본부는 "해체크레인 조립과 이동을 마치면 붐대(기중기의 팔) 끝에 바구니를 달아 타워크레인 보강 작업자를 올려보내는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립 일정도 지반 보강으로 인해 이틀에서 사흘로 기간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물 하부의 잔해를 치우는 작업은 타워크레인 보강 이후에서 오늘로 일정을 앞당겼다"며 "무인 장비와 롱 붐 암(팔이 긴 특수굴착기)이 수행한다"고 덧붙였다.
타워크레인 해체 착수 시점이 늦어지면서 수색 일정 장기화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현재 붕괴가 발생한 23∼38층 상층부에는 잔해가 쌓여있고 낭떠러지 공간이 있어 구조대원 투입 대신 내시경 등 장비를 활용한 검색만 이어지고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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