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2주전 광주사고..勞 "법 강화"

문채석 2022. 1. 1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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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공사 사고가 사회적인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노동계가 관련 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시점인 오는 27일 이전에 벌어졌지만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등 대형 기업의 불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그러나 중대재해법이 시행돼도 원청 대기업 경영진 처벌까지 이어지는 데는 적잖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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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건산법 등 비슷한 규정 없지 않아
'경영진 타격'이 중대재해법의 차별점
노동계는 "원청 경영진 일벌백계" 강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주장 입장 그대로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대가 목적' 정부 설명 무색
기업은 "경영 불확실성 커지고, 사고 감축 의문"
광주 화정동 신축공사 사고 현장에 있는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사무소.(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공사 사고가 사회적인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노동계가 관련 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시점인 오는 27일 이전에 벌어졌지만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등 대형 기업의 불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사고 다음 날인 지난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무너져 내린 것은 아파트 외벽이 아닌 건설재벌의 탐욕이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는 현장을 위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법의 완전한 개정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처음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던 만큼 법이 반드시 총수 혹은 최고경영자(CEO)를 향해 집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사고 원흉은 원청인 현산이고 원흉을 제공한 것은 범죄'라는 논리를 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 "기업의 이윤을 위해 비정상적으로 무리하게 공기 단축(을) 강요하는 전형적인 범죄행위가 드러난 것" "무리하게 공기 단축을 밀어붙인 현산을 법이 정한 최고의 형량으로 일벌백계할 것" "이윤에 눈이 멀어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 건설재벌에게 반면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썼다.

광주 사고는 산업재해사고사망자의 대부분이 건설현장에서 생기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다. '건설 대기업' 위주로 법이 집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중대재해법은 27일 시행되기 때문에 현산 경영진은 직접적인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중대재해법이 아니어도 산업안전보건법,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은 충분히 마련돼 있기도 하다. 건산법 규정상 최장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지만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산안법을 적용해도 중대재해 발생으로부터 6개월 안에 해당 기업에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다만 법인보다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게 현실적이고, 원청 경영진은 반드시 규율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법 조문을 집행까지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산안법, 건설법 체계에선 주로 현장소장, 하도급 업체 직원 등이 처벌을 받아왔다. 이런 까닭에 원청의 경영진을 직접 규율하지 못한다면 중대법 취지가 흐지부지될 것이란 주장은 당분간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중대재해법이 시행돼도 원청 대기업 경영진 처벌까지 이어지는 데는 적잖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처벌하려면 해당 경영진이 등기 임원이어야만 하고, 법에 규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과 조직인력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게 명백해야 하며, 같은 사고 원인에 따라 사망자 또는 여러 부상자가 발생해야만 한다. 이미 고용부가 업종별 자율점검표를 배포했고, 지난해 태영건설 등 주요 대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경영 지침을 발표한 상황이라 '체계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의 심판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나온다.

특정 업체가 사고를 잇달아 내도 법인, 책임자를 일벌백계하는 규정도 현재로서는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CEO 처벌까지 가지 않아도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확산을 유도하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란 주장을, 기업에선 '경영 리스크가 크게 확대되고 전국 각지에 있는 하청 업체의 산재사망사고가 줄어들지도 의문'이라는 정 반대의 주장을 각각 펴는 상황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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