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임박..민간기업도 예의 주시

성기호 2022. 1. 1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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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분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금융공공기관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금융권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는 공공기관은 총 5곳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아직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국회를 막 통과했기 때문에 향후 대응에 대해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법 시행 전 노동이사 도입은 해당 공공기관의 노조 집행부와 상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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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운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민간기업까지 퍼질지 관심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공공부분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금융공공기관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금융권은 이번 법안에 대해 공공기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미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노동이사제의 전 단계인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민간 기업까지 제도가 확산된다면 가장 먼저 금융권이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공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동이사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추천 또는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다. 노조의 경영 개입 논란에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급물살을 탔다.

금융권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는 공공기관은 총 5곳이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다. 이들 5곳의 올해 비상임 이사 임기 만료 현황을 보면 신보가 2명(1월), 캠코가 2명(4월), 주금공 3명(6월), 예보 3명(8월), 서금원이 2명(10월) 등 총 12명이다.

우선 예보와 서금원은 법률에 따라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법안이 조만간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예보와 서금원의 경우 각각 8월과 10월 비상임 이사 임기가 만료 이전에 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최종결정이 이뤄지지는 않았다"면서도 "금융공공기관은 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신보와 캠코, 주금공 등 법 시행 이전에 비상임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곳이다. 금융권에서는 노조가 법 시행이 임박했기 때문에 사전 도입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노조도 이와 관련한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아직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국회를 막 통과했기 때문에 향후 대응에 대해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법 시행 전 노동이사 도입은 해당 공공기관의 노조 집행부와 상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법 시행 이전에 비상임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의 대응도 분주해지고 있다. 해당 기관 관계자는 "법안 관련 현재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특히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검토 뒤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을 넘어 민간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특히 국책은행의 경우 노조가 수차례 노동이사자제의 전 단계인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KB국민은행은 2017년 이후 매년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으며, 최근 민영화된 우리금융지주도 우리사주조합이 최대주주로 올라서면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민간기업 확대도 논의 대상"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국책은행을 비롯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진이 결정되는 민간은행에도 노조추천이사제 등 도입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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