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카 마음대로 꾸미면 '불법'.."사고 위험"

권지예 2022. 1. 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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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블로그 화면 캡처

결혼식 후 이용하는 '웨딩카'에 깡통이나 풍선 등을 달아 도로에 나가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될 수 있다.

15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웨딩카 뒷부분에 흔히 달았던 깡통은 한때 유행이었지만, 현재는 소음 및 사고 위험을 유발할 수 있어 교통 법규 위반에 속한다.

주로 차량 뒤편에 깡통들을 달았는데 요즘은 도로를 달리다가 깡통이 떨어져 나가서 다른 차량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다.

웨딩카를 꾸미는 데 있어 스티커나 리본은 마음껏 붙여도 된다.

다만, 운전 시야를 가리거나 번호판을 가리면 불법이다. 번호판을 가릴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이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웨딩카에 꽃장식은 운행 중에 장식이 떨어져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꽃장식을 단단히 고정하더라도 운행 중 속도와 바람의 마찰력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풍선도 뒤따라오는 차의 시야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고정이 안 돼서 바람에 날리는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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