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카 마음대로 꾸미면 '불법'.."사고 위험"
권지예 2022. 1. 15. 10:26
결혼식 후 이용하는 '웨딩카'에 깡통이나 풍선 등을 달아 도로에 나가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될 수 있다.
15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웨딩카 뒷부분에 흔히 달았던 깡통은 한때 유행이었지만, 현재는 소음 및 사고 위험을 유발할 수 있어 교통 법규 위반에 속한다.
주로 차량 뒤편에 깡통들을 달았는데 요즘은 도로를 달리다가 깡통이 떨어져 나가서 다른 차량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다.
웨딩카를 꾸미는 데 있어 스티커나 리본은 마음껏 붙여도 된다.
다만, 운전 시야를 가리거나 번호판을 가리면 불법이다. 번호판을 가릴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이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웨딩카에 꽃장식은 운행 중에 장식이 떨어져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꽃장식을 단단히 고정하더라도 운행 중 속도와 바람의 마찰력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풍선도 뒤따라오는 차의 시야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고정이 안 돼서 바람에 날리는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간스포츠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오또맘, 100만 팔로워 달성 기념 ´비키니´ 자축샷...”정호연-노제 된 기분”
- 제니, 상반신 깜짝 탈의..고급스런 섹시미 발산한 화보
- 가희, 복근 골반 드러낸 치명적 가죽 패션...”눈 둘 곳이 없네”
- ´장동건♥´ 고소영, 50세 중 제일 예뻐~여신급 화보 공개
- 액션·연기·케미 호평 터진 ´특송´ 3일 연속 흥행 1위
- 산다라박, 미국서 과감해진 패션? 브라톱+복근 노출한 파격 스타일
- AOA 탈퇴 지민, 확 달라진 얼굴 '충격'...C사 명품 올려놓고 행복한 근황
- [화보] 장윤주, 청량함의 인간화!
- 쌍둥이 아들 잃은 호날두 "부모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 타율 0.037…'양'의 침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