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제동.. 12∼18세 전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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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상점·대형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이 정지됐다.
3월부터 적용 예정이던 12~18세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확대 정책에도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서울 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된 방역패스는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정부 측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기는 3월부터라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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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제한.. 합리적 근거 없다"
식당·카페는 제외.. 현행 유지
서울 내 상점·대형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이 정지됐다. 3월부터 적용 예정이던 12~18세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확대 정책에도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 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된 방역패스는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12∼18세 청소년에게까지 방역패스를 확대하려던 정책도 같은 기간 동안 멈춰 섰다. 다만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이라 다른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형마트 등이 방역패스 적용시설에서 제외된 데는 비교적 감염 위험도가 낮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이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밝힌 시설 중 상점·마트·백화점은 취식이 이뤄지는 식당·카페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며 “그럼에도 미접종자들의 해당 시설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해서는 성인에 비해 코로나19 중증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인용 근거로 쓰였다. 재판부는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는 건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청소년은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반응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할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보다 크다”고 했다. 정부 측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기는 3월부터라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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