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김건희 통화 가처분 결정문 유출" 국민의힘 반발

김철오 입력 2022. 1. 14. 22:42 수정 2022. 1. 14.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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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방송과 관련한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정문이 유출됐다며 법적 조치 계획을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14일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이 나온 뒤 MBC에서 결정문 전체와 인용된 별지까지 모두 언론인들에게 유출됐다"며 "유출된 별지의 출력자가 MBC의 변호인으로 돼 있어 유출자가 특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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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자가 MBC 변호인, 유출자 특정"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일보 DB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방송과 관련한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정문이 유출됐다며 법적 조치 계획을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14일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이 나온 뒤 MBC에서 결정문 전체와 인용된 별지까지 모두 언론인들에게 유출됐다”며 “유출된 별지의 출력자가 MBC의 변호인으로 돼 있어 유출자가 특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방송할 수 없는 부분을 외부에 유포함으로써 공직선거법위반(후보자비방죄),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가처분 인용 결정 무력화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했다”며 “MBC가 법원 결정까지 무시하고,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는 내용까지 유포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김씨가 발언한 부분,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낸 언론사 등에 불만을 표현한 부분 등에 대한 방송은 금지했다. 일부 사적인 대화로 보이는 부분도 방송 금지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사를 받게 될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언론사 등에 대한 불만 표현 과정에서 일부 강한 어조의 발언이 나온 부분에 대해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이후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가처분 결정문의 ‘별지’라는 문건이 유포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발언을 담은 별지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 수석대변인은 “별지의 내용들은 실제 발언 내용과도 다른, 소위 ‘쪽글’에 나온 것들인데 MBC의 유출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즉시 형사고발 및 민사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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