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800억 벌면서 짠돌이? "가짜뉴스·명예훼손 법적 조치" [종합]

김현정 2022. 1. 1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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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가 악성 게시물과 댓글에 칼을 빼들었다.

14일 소속사 써브라임 아티스트 에이전시(SAA)는 "조회수를 위해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유튜버와 이를 가공하여 재유포하는 자 등 아티스트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위 모든 행위들에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당사는 현재 소속 아티스트 비(정지훈)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제작된 동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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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가 악성 게시물과 댓글에 칼을 빼들었다.

14일 소속사 써브라임 아티스트 에이전시(SAA)는 "조회수를 위해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유튜버와 이를 가공하여 재유포하는 자 등 아티스트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위 모든 행위들에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소속사는 "민형사상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에 따른 결과에 협의와 선처는 절대 없을 것을 알려드린다"고 경고했다.

앞서 일부 유튜버들은 비가 많은 재산을 가진 것과 달리 짠돌이라는 주장을 담은 영상을 게재했다.

과거 비의 절친 김태우가 라디오에서 "나보다 비가 열 배는 더 많이 벌 텐데 내가 군인일 때 비에게 밥을 샀다. 군인 월급으로 내가 밥을 산 것"이라며 "비가 의외로 짠돌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 역시 '비, 800억 벌었는데도 짠돌이…왜?'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김태우의 발언을 언급했다.

이진호는 "오류가 하나 있다. 비가 800억 이상의 자산을 축적한 시기는 2021년 후다. 김태우의 발언은 2009년에 이뤄졌다. 이때 당시 재산은 150억원대였다. 이 시점 기준으로는 150억대 자산가이지 800억대 자산가는 아니"라고 전했다.

이어 "과거 비와 함께 일한 관계자들에게 물었다. 비와 일하기 전에는 정말 짠돌이다. 떡볶이 한 번 안 사는 스타일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한다. 이런 평판은 있던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선물도 자주 주고 밥도 자주 샀다고 한다. 직원들과 식사를 하는 걸 즐겼다고 한다. 다만 개인적으로 음식을 남기는 걸 싫어하는 편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면 당사자들이 특정돼 조심스럽지만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비는 뭔가를 나누는 데 다소 인색한 편이었다. 짠돌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있지만 전보다는 잘 챙기는 편"이라고 주장했다.

비는 2008년 제45회 저축의 날 행사에서 "어려서부터 돈이 생기면 무조건 저축을 했다.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아버지에게 용돈을 받고 있다. 한 달 받는 용돈은 50만원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0년에는 한 방송에서 "나는 형들에게는 밥을 얻어먹는 것이 철칙"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배우 김태희와 결혼해 두 딸을 둔 비는 자신이 소유하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딩을 495억 원에 매각해 약 30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둬 화제를 모았다. 이후 서초동에 위치한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의 한 빌딩을 920억 원에 매입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비는 tvN 월화드라마 '고스트 닥터'에 출연 중이다.

다음은 비 소속사가 밝힌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써브라임 아티스트 에이전시(SAA)입니다. 

당사는 현재 소속 아티스트 비(정지훈)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제작된 동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위 사실 유포, 명예 훼손, 인신공격, 악의적인 비방을 목적으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하는 게시물과 댓글 다수를 확인하였습니다.

조회수를 위해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유튜버와 이를 가공하여 재유포하는 자 등. 아티스트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위 모든 행위들에 당사는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민형사상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에 따른 결과에 협의와 선처는 절대 없을 것을 알려드립니다. 

써브라임 아티스트 에이전시는 언제나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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