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는 27일 정경심 선고..'자녀 입시비리' 등 15개 혐의

김형민 2022. 1. 1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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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선고기일을 오는 27일 오전 10시 15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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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선고기일을 오는 27일 오전 10시 15분 연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처음 기소됐다. 당시 조 전 장관 부부는 공개된 재산보다 많은 액수를 사모펀드에 투자하기로 약정했다는 의혹과 자녀들의 입시 과정에서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서류를 꾸며냈다는 의혹도 받았다.

검찰은 2019년 8월 강제수사에 착수해 정 전 교수 기소 이후에도 조 전 장관 형제와 5촌 조카 조범동씨 등을 재판에 넘겼고 같은 해 11월 구속기소 된 정 교수에 대해 혐의 14개를 추가했다.

지난해 1심은 정 전 교수의 혐의 중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등)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2차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일부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벌금과 추징금은 5000만원과 1000여만원으로 각각 감경됐다.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정 전 교수는 지난 10일 건강 악화를 들어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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