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원, 방송금지 신청 김건희 발언 9개 중 2개만 허용"

금보령 입력 2022. 1. 1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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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기자와 7시간 통화한 내용 가운데 총 9개 발언에 대해 방송 금지를 신청했으며, 법원이 이 가운데 2개 발언만 방송을 허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김씨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김씨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대화 등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방송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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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기자와 7시간 통화한 내용 가운데 총 9개 발언에 대해 방송 금지를 신청했으며, 법원이 이 가운데 2개 발언만 방송을 허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김씨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김씨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대화 등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방송을 허용했다.

그러나 금지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어느 정도까지 방송을 허용했는지 알 수 없었는데, 국민의힘은 김씨의 신청 상당수를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김씨가 총 9개 발언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대표가 수개월 전 발언을 구체적으로 기억할 수 없어 (MBC) 장인수 기자가 반론 보도를 (위해) 요청한 3개 발언, 소위 쪽글로 유포된 6개 발언에 대해 예비적으로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쪽글로 돈 6개 발언의 경우 그와 같은 발언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일단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범위에 포함시킨 것이므로 실제 발언 내용과는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녹음 파일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법원 결정에 따르면 위 9개 발언 중 2개는 방송할 수 없고, 5개는 MBC에서 재판 과정에서 방송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나머지 2개는 법원이 방송을 허용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그 외 법원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발언은 방송하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MBC는 재판 과정에서 가족간·부부간 사적 내용은 방송하지 않기로 하였고, 김건희 대표가 여러 이슈에 대해 밝힌 공적인 영역의 견해만 방송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 9개 발언 내용을 담은 법원 결정의 별지가 MBC 측 변호인을 통해 기자들에게 유출됐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방송이 금지된 부분에 대한 언급, 배포, 보도는 법원 결정에 반해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언론보도 및 배포를 하시지 말아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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