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말리는 10대 찌르고 "지혈하라"며 웃던 살해범, 징역 25년

장구슬 2022. 1. 1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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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노래방에서 싸움을 말리던 고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4시44분쯤 전북 완주군 한 노래방에서 당시 17세였던 B군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 남자친구 C씨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다 말다툼을 벌였다. 화가 난 A씨는 C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고, 둘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격분한 A씨는 흉기를 들고 C씨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래방을 찾아가 C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이어 흉기로 C씨를 협박하는 과정에서 B군이 이를 말리자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당시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최소 6번 이상 찌른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은 흉기로 찌른 후에도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며 “그런데도 별다른 구호조처는커녕 피해자에게 ‘지혈하면 괜찮다’고 말했고, 수사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죄송하다고 말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를 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살인죄는 가장 무거운 죄이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범죄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직 17세에 불과한 청소년이 인생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생을 마감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B군의 어머니는 지난해 10월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완주 고등학생 살인사건’이란 제목의 청원을 올려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B군 어머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이 숨졌다”며 “사건 당시 가해자 A씨는 쓰러진 아들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지혈하면 산다는 말을 남긴 채 웃으면서 노래방을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유가족에 사과의 말 한마디도 없이 변호인을 선임했다. 꼭 엄벌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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