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래프톤, 싱가포르 게임사 '가레나' 고소.."'배그'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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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이 자사 대표 지식재산(IP) '배틀그라운드'의 저작권 침해로 싱가포르 게임사 가레나와 플랫폼 기업 구글·애플을 고소했다.
1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크래프톤 미국 법인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중부지방법원에 가레나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크래프톤은 이미 지난해 12월 구글과 애플에 가레나 게임의 유통 중단을 요청했지만 거절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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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크래프톤이 자사 대표 지식재산(IP) '배틀그라운드'의 저작권 침해로 싱가포르 게임사 가레나와 플랫폼 기업 구글·애플을 고소했다.
1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크래프톤 미국 법인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중부지방법원에 가레나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가레나의 ‘프리파이어’가 ‘배틀그라운드’의 여러 부분을 모방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프리파이어에 등장하는 에어드롭, 게임구조, 무기 등이 배틀그라운드와 유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가레나는 크래프톤이 배틀그라운드를 내놓은 직후인 2017년 싱가포르에서 이 게임을 출시했다. 타이틀명은 본래 ‘프리파이어:배틀그라운드’였다고 전해진다. 가레나는 지난해 9월 후속작 ‘프리파이어맥스’도 내놨다. 크래프톤은 가레나 측과 라이선스 등 어떠한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크래프톤은 아울러 이 게임을 앱 마켓을 통해 유통시킨 구글과 애플에게도 소송을 제기했다. 크래프톤은 이미 지난해 12월 구글과 애플에 가레나 게임의 유통 중단을 요청했지만 거절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소송 관련 상세 내용은 공개하기가 어렵다"면서도 "지적재산권 침해는 업계의 생산적인 발전을 막는 심각한 사안이고, 크래프톤은 게임 생태계의 창의성과 독창성을 지키기 위한 게임 업체의 권리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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