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화' 방송 못 막은 국힘 "법적조치 포함 강력대응"

이경태 2022. 1. 1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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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이 이른바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파일 중 일부를 방송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면서 향후 방송 내용에 따라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는 지난 6개월 동안 <서울의 소리> 기자와 통화하면서 녹취된 자신의 음성파일을 입수해 방송하려는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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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녹취 파일 일부 방송 대단히 유감".. 방송금지 내용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법적대응 예고

[이경태 기자]

▲ 시민단체 반대 시위에 막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보도 예고한 MBC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의 반대 시위에 막혀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이 이른바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파일 중 일부를 방송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면서 향후 방송 내용에 따라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는 지난 6개월 동안 <서울의 소리> 기자와 통화하면서 녹취된 자신의 음성파일을 입수해 방송하려는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 ▲언론사에 강한 불만 발언 ▲일상생활 대화 등을 제외한 내용은 방송할 수 있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관련 기사 : '김건희 통화' 방송된다... 수사 중 사건 등 일부만 금지 http://omn.kr/1wwk2 ).

이날 MBC를 항의방문 하면서까지 관련 방송을 막고자 했던 국민의힘으로선 만족할 수 없는 결과다. 당장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법원 결정 이후 낸 성명서를 통해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이 취재윤리를 위반하고 불순한 정치공작의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 파일을 방송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선거 개입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향후 방송 내용에 따라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중지 가처분 인용 목록 일부 유출... "강력한 법적조치 예정, 보도 말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김건희씨가 방송중지 가처분신청을 했던 내용은 ▲MBC에서 반론을 요청했던 3개 발언 ▲소위 '쪽글(지라시)'로 유포된 6개 발언 등 총 9개 대목으로 전해졌다. 이중 일부 내용은 법원 판결 후 취재진 사이에서 '별지' 자료 형태로 나돈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수석대변인은 따로 낸 설명 자료를 통해 "김건희 대표가 수개월 전 발언을 구체적으로 기억할 수 없어 해당 발언들에 대해 예비적으로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며 "쪽글로 돈 6개 발언의 경우, 실제 발언 내용과는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MBC는 재판 과정에서 가족간·부부간 사적 내용은 방송하지 않기로 했고, 김건희 대표가 여러 이슈에 대해 밝힌 공적인 영역의 견해만 방송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공적 영역에 대한 견해도 실질적 반론권 보장을 위해 구체적인 방송 방향과 내용을 제공하고 반론을 요청해야 마땅한데, 그와 같은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이 수석대변인은 김씨의 가처분신청 목록 일부가 기자들에게 유출된 데 대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이에 대해 그는 "유출된 별지 출력자에 MBC 측 변호인 이름이 적혀 있다. MBC 측 변호인이 공표되지 않아야 할 법원 결정의 별지 부분을 기자들에게 유출했고 이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방송이 금지된 부분에 대한 언급, 배포, 보도는 법원 결정에 반해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언론보도 및 배포를 하시지 말아주시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 상식 부합하는 결정, 방송 후 국민적 판단 앞에 겸허히 임하길"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결정에 대해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은 김건희씨의 수사기관에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면서도 김건희씨의 발언을 방송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면서 "또한 법원의 결정으로 방송을 막기 위해서 오늘 MBC에 몰려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이 증명됐다"고 짚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MBC의 방송편성권을 침해하려한 언론탄압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해야 한다"며 "윤석열 후보 부부와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개되는 김건희씨의 발언 내용에 대한 국민적 판단 앞에 겸허하게 임하기 바란다. 그것이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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