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 일부만 방송 허용, 법원 "수사내용 등은 제외"

나운채 2022. 1. 1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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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녹음 중 수사 관련 사안과 일상적인 대화 등은 방송하지 못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방송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수석부장 박병태)는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김씨가 법원에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신청한 내용 중 수사 중인 사안, 언론사 내지는 사람에 대한 불만 표현, 일상에서 지인과 대화하며 나올 수 있는 내용 등 사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오는 16일 전파를 타게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방송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 예외적으로 방송의 사전금지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통화녹음 중 일부가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개토론 등에 기여하는 내용”이라며 “단순히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상 김씨를 공적 인물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대통령 후보자 배우자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나 정치적 견해는 유권자에게 알려져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되고 투표의 판단자료로 제공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보도에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열린 심문기일에서 김씨 측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 A씨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김씨에게 접근해 답변을 유도했고, 답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누구에게나 가장 약한 부분인 가족, 그리고 연약한 여성의 인격과 명예를 짓밟으면서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상황”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음성권을 침해했고, 이를 받아 방송하는 것은 불법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MBC 측 변호인은 “영부인은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가장 손쉽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우려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보도는 필요하다”며 “김씨의 견해 등은 공적 관심사라고 할 수 있으며, 검증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8월 초부터 6개월간 A씨와 총 53차례에 걸쳐 7시간가량 통화를 나눴다고 한다. 통화 내용에는 정치 현안이나 각종 의혹, 사생활 등에 김씨의 견해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건 기자 park.kun@joongang.co.kr,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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