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건희씨 7시간 통화' 부분 보도 가능에 "대단히 유감"

이상헌 2022. 1. 14. 18: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은 14일 법원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7시간 통화' 내용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김씨의 형사 사건 등과 관련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보도는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심각하게 훼손"
"향후 방송 내용에 따라 강력 대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4일 법원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7시간 통화’ 내용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김씨의 형사 사건 등과 관련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보도는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특히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이 취재윤리를 위반하고 불순한 정치공작의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 파일을 방송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선거 개입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방송 내용에 따라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김씨 측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김씨 통화 녹음은 불법이 아니었고, 보도의 공익성도 인정된다고 했다.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지만 사실상 김씨 측이 패소한 셈이다.

법원은 또 소송 비용과 관련해 5분의 4는 김씨 측이, 5분의 1은 MBC 측이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