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건희 불법 녹취, 일부 방송 허용 결정 대단히 유감"

정도원 입력 2022. 1. 1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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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 중 제작·편집·방송을 금지한 일부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의 방송을 허용한 법원의 결정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14일 오후 법원의 가처분 결정 직후 긴급 성명에서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선거 개입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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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 성명
"선거 앞두고 불법 녹취 파일 방송
공영방송 정치적 중립 심대히 훼손
방송 내용 보고 강력 대처하겠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 중 제작·편집·방송을 금지한 일부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의 방송을 허용한 법원의 결정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14일 오후 법원의 가처분 결정 직후 긴급 성명에서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선거 개입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김 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의 결정에서 김 씨가 연루된 수사와 관련한 대목과 사적 대화를 제외한 내용은 김 씨가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방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이 취재윤리를 위반하고 불순한 정치공작의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 파일을 방송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향후 방송 내용에 따라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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