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유예' 6개월 연장

한상욱 입력 2022. 1. 1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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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 전국 최초 시행한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 유예' 시책을 올해에도 연장 시행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소규모 농어가주택 등이 건축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미착공해 효력이 상실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점에 착안, 민원인의 별도 착공연기 신청 없이도 작년 미착공 건축신고 건에 대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효력 상실 예정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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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전국 최초 실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기대
당진시청사 전경.

당진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 전국 최초 시행한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 유예’ 시책을 올해에도 연장 시행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건축신고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의 효력은 상실되도록 규정돼 있어 결국 별도의 연기 신청이 없을 경우 효력이 상실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소규모 농어가주택 등이 건축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미착공해 효력이 상실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점에 착안, 민원인의 별도 착공연기 신청 없이도 작년 미착공 건축신고 건에 대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효력 상실 예정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한 시는 효력 상실 유예기간 내 공사를 착수하거나 착공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종료 1개월 전 개별적으로 건축주에게 안내해 재신고에 따른 시민들의 금전적 손해와 행정 낭비를 예방하고자 노력할 예정이다.

최원진 허가과장은 “이번 시책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과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상욱 기자 swh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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