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입양 3마리만? 유기견 다 안락사시키란 얘기"

이성훈 2022. 1. 1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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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보호소 지침변경 논란
동물보호센터 견사에 유기견이 가득 들어찬 모습. 소외 지역의 동물보호센터 중에는 매년 100마리 이상 긴급 입양하는 개인 봉사자 덕분에 안락사 집행을 면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제보자 제공


경기도 용인 주민 송은정(52)씨는 매년 안락사가 임박한 유기견 200여 마리를 인근 가평군 보호소에서 긴급 입양한다. 일부는 본인이 맡고 나머지는 친구, 지인이나 자원봉사자에게 맡긴 뒤 국내외 입양처를 찾는다. 입양의 형식을 빌린 임시 보호인 셈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동물보호센터(보호소)는 포화상태에 이르면 유기견들을 대량 안락사한다. 송씨는 이렇게 죽음의 문턱까지 간 유기견들을 일단 입양한 뒤 사비를 들여 사설 위탁보호소에 입소시키거나 국내외 가정입양을 주선해서 안락사를 막아왔다. 이런 방식으로 송씨가 지난 3년간 구조한 유기동물 숫자는 600마리가 넘는다.

하지만 올해부터 송씨는 이같은 개인 구조 활동을 이어갈 수 없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올해부터 유기동물 입양 숫자를 1인당 3마리로 제한하는 내용의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지침이 도입된 건 유기견을 대규모로 입양한 뒤 상업 판매를 하는 등의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미 올해 초 안락사가 임박한 유기견 3마리를 입양한 송씨는 지자체 담당자로부터 앞으로 추가 입양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송씨는 “중앙 부처에 항의했으나 새로운 지침으로 인해 ‘추후 입양률, 안락사 통계가 악화하면 운영지침을 수정하겠다’고 통보해왔다”면서 “통계 수치가 악화한다는 건 이미 수천, 수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안락사당했다는 얘기일 텐데 생명을 살리려는 입장에서 비통하다”고 말했다.

인당 평생 3마리만 입양 가능…보호센터 운영지침 변경안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유기동물 입양을 제한하는 내용의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을 발표해 올해 시행에 들어갔다. 지침에 따르면 개인이 공공보호소에서 입양 가능한 유기동물의 숫자는 1인당 3마리로 제한된다. 4마리 이상인 경우 시민단체로 기증된 동물을 인계받는 경우만 가능하며 이 경우 동물의 사후관리 책임 또한 시민단체로 사실상 귀속된다.

정부는 일부 입양자들이 보호소에서 고가의 품종견을 대규모로 입양한 뒤 해외에 판매하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입양 규모를 규제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호소에서 입양한 품종견을 국내 펫숍이나 해외로 판매하는 등 악용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개정안 일부. 이에 따르면 개인 1인당 3마리를 초과해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없다.


하지만 해당 운영지침이 대량 안락사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기동물 입양률이 저조한 지역의 보호센터에서는 개인 봉사자가 매년 100마리 이상 긴급 입양하는 경우가 흔하다. 안락사가 예고된 수십 마리의 유기동물을 봉사자가 임시로 입양 조치한 뒤 장기간에 걸쳐 임시보호 내지 입양처를 주선하는 식이다.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보호소는 280곳 안팎. 이중 봉사자 의존도가 높은 영세한 보호소에서는 이번 운영지침 변경으로 인해 유기동물 안락사율이 실제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경북 구미의 개인 봉사자 조정희(41)씨는 칠곡 등 인근 보호소에서 연간 70여 마리를 긴급 입양한다. 조씨는 “보호소는 포화 상태인데 안락사가 임박한 동물을 빼낼 수 없는 상황이다. 어느 보호소장은 ‘애들 다 죽으라는 지침’이라며 걱정한다”고 설명했다.

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소형 유기견들이 입소한 모습. 동물보호법상 공고기간 10일 내 입양되지 않으면 안락사 명단에 오른다. 제보자 제공


순수 개인 입양으로 한정하더라도 ‘1인당 3마리’가 적정 규모인지 역시 논란거리다. ‘1인당 3마리’가 개인이 평생 입양할 수 있는 유기 동물의 총 숫자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강원도 강릉의 개인 봉사자 채수경(56)씨는 “유기동물 중에는 노령 혹은 건강 문제로 남은 수명이 3년도 채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 유기동물을 딱 3마리만 입양할 수 있다고 제한하는 건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했다.

해당 운영지침이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매년 300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입소하는 A지역 보호소장은 “매년 안락사를 앞둔 유기견 50여 마리에 국내외 입양처를 찾아주는 단골 봉사자가 있다”면서 “법대로 안락사를 시키느니 편법을 써서라도 생명을 살리고 싶은 것이 보호소 운영자의 심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동물단체 만들라”…전문가 “절차상 어려워”

안락사 급증 등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 정부는 대규모의 유기견 긴급 입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동물보호 민간단체를 설립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법상 민간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혹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가리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좋은 취지의 봉사활동이라면 직접 봉사자를 모아 단체를 설립하거나 동물보호단체의 협조를 구하는 등 방법을 연구하기를 권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권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한다. 민간단체를 설립하려면 수천만원의 재산 출연과 100명 이상의 회원 모집 등 개인 봉사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봉사자 10명 내외 수준으로는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

하나행정사무소 김진호 행정사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설립하려면 상시 회원 100명 이상, 1년 이상의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하며 법인은 지자체에 따라 2500만원 이상 재산 출연도 해야 한다”면서 “공무원이 생각하는 민간단체 설립의 장벽과 개인들이 직접 부딪치는 체감상의 차이는 매우 크다”고 지적한다.

동물단체 협조 구하라는데, 현장에선 “곤란하다”

정부는 개인 봉사자가 동물보호단체의 협조를 구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동물보호단체가 중간에 기증 형태로 보호센터의 동물을 양도받은 뒤 개인 봉사자에게 건네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들은 난색을 보였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많은 유기동물을 입양 보내는 봉사자들의 진정성을 이해하나 사후 관리나 입양 과정에 개입할 수 없고, 단체는 온전히 책임만을 져야 하는 구조”라면서 “입양 과정에서 단체 이름을 빌려주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A지역 동물보호센터 소장은 “동물단체들은 학대현장을 공론화하고 구조를 촉구할 뿐 이후 구조된 동물을 돌보는 것은 개인 봉사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동물단체에 대규모 입양을 책임 지우는 운영지침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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