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중 정치적 견해 등 일부 방송 허용(종합)

정동훈 2022. 1. 14. 18: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측이 자신과 기자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중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김건희씨측)의 발언'에 대해서 방송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씨측, mbc 상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결정
법원 "수사 관련한 내용은 진술거부권 침해우려, 방송금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측이 자신과 기자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중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김건희씨측)의 발언'에 대해서 방송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권자(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채권자가 위 사건에 관하여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수사 관련 이외 김씨가 정치적 견해 등을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사적영역이라고 볼 수 없다며 김씨측이 제기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을 소명하기 힘들다고 봤다.

이날 김씨측은 "녹음파일은 윤석열에 반대하는 성향을 가진 A기자가 여러가지 의혹 등 부정적인 언론기사로 인해 심신이 약해진 김씨에게 고의로 접근해 사적대화를 녹음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의 녹음, 청취 등 내용을 금지하는 것인데 해당 녹음파일은 A기자와 김씨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법원은 김씨는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윤석열의 배우자로서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원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 정치적견해는 공적 관심사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개토론 등에 기여하는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단순히 사적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12월 초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인 A씨와 10∼15회 통화했다. MBC는 A씨로부터 이들 통화를 녹음한 파일을 넘겨받아 이달 16일 시사 프로그램에서 방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 녹음 파일이 조만간 공개된다고 전날 보도한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7시간 분량의 음성 파일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정대택 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