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에 "아쉽다"

서지영 2022. 1. 1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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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정책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낸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등 단체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열린 심문을 마치고 나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14일 서울 내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집행정지하자 정부가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법원의 코로나19 방역패스의 효력정지 일부인용 결정에 대해 "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해 정부는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법원의 판결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주 월요일(17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통해 논의한 후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이날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신청인들이 효력정지를 구하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 중 방역 당국이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라고 밝힌 곳은 식당·카페와 상점·마트·백화점"이라며 "식당·카페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높지만,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서울 안의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또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 시설 전체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나머지 시설에서 18세 이상에 대한 방역패스는 종전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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