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수면제 먹인 뒤 흉기 휘둘러 숨지게 한 20대女 징역 18년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바람피운 남자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18년형이 떨어졌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북구의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바람피운 남자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18년형이 떨어졌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북구의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어릴 때 친아버지로부터 학대당하면서 대인관계가 좋지 않았던 A 씨는 B 씨와 연인이 되면서 가족을 소개할 만큼 가깝게 지냈다.
A 씨는 지난해 1월 남자친구가 한 유부녀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거짓으로 자신이 임신했다고 속이거나 유부녀와의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며 B 씨를 협박했다.
A 씨는 재판에서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해 당시 감정 조절이 안 됐다”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앙심을 품어 피해자를 살인하려고 계획적으로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울증을 앓고 있어 다소 불안한 정신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식시장 역대급 대폭락 시작…당장 '이것' 꼭 사야"…부자아빠 경고
- 결국 잘린 놈… "대통령이 '살인 말벌'처럼 화났더라" [World Photo]
- "우리 소녀들 인질로 잡아"…이란축구협회, 선수들 호주 망명에 격한 반발
- "갤럭시 쓰는 남자 싫어"…프리지아 발언에 '핸드폰 계급' 재점화
- '주사이모', 돌연 얼굴 공개…"아직도 박나래와 연락하냐" 질문엔 '침묵'
- 지하철타는 서민이 벤츠 차주 보조?…석유 최고가격제 불공정 논란
- 파리 한복판서 인파에 포위된 제니, 악성 루머에 결국 소속사 칼 빼들었다
- "인스타랑 너무 다르잖아"…"예쁘니까 무죄"라던 모텔 살인녀 얼굴 공개되자 반응이
- "배려가 먼저냐, 에티켓이 먼저냐" 한석준 이어폰 발언에 누리꾼 의견 팽팽
- "피난소에서 성적 행위"…日 AV, 대지진 15주기 앞두고 뭇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