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협회 "공정위, 일본·유럽 해운담합 조사서 제외..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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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앞두고 일본, 유럽 대형선사에 대한 조사를 누락해 역차별이 있다고 주장했다.
14일 해운협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해운담합 조사에서 일본 NYK, K-LINE, MOL과 독일 하팍로이드, 프랑스 CMA-CGM 등 20개 해외선사를 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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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해운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앞두고 일본, 유럽 대형선사에 대한 조사를 누락해 역차별이 있다고 주장했다.
14일 해운협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해운담합 조사에서 일본 NYK, K-LINE, MOL과 독일 하팍로이드, 프랑스 CMA-CGM 등 20개 해외선사를 누락했다.
해운협회는 "공정위는 국적 12개사, 해외선사 11개사 등 총 23개사에 대해 3년간 강도 높은 조사를 시행하여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골자로 하는 심사보고서를 냈다"면서도 "정작 일본의 3대 컨테이너선사인 NYK, K-LINE, MOL과 유럽선사 등 20개 해외선사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3대 컨테이너선사인 NYK, K-LINE, MOL과 독일의 Hapag-lloyd, 프랑스의 CMA-CGM 등 총 20개사가 실어 나른 화물량도 우리나라 중소형 국적선사보다 많다"며 "그럼에도 조사에서 누락돼 공정위가 과연 공정한 조사를 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운협회는 지난 12일 전원회의에서 참고인과 선사 대리인들은 일본과 유럽선사들이 조사에서 누락된 것은 공정위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역차별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공정위 심사관은 향후 문제소지가 있으면 추가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공정위 심사관은 화주와의 협의가 미흡해서 동남아항로에 취항중인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현재 미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동남아국가 등 전세계에서 화주와 사전협의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운업계가 해운법에 따라 화주들과 사전협의를 했음에도 공정위 심사관이 화주와의 협의가 미흡해서 해운공동행위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 심사관의 후진성을 전세계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갈등은 2018년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가 동남아 항로를 운항하는 국적선사들이 긴급비용보전할증료(ECRS)를 부과한 것을 두고 ‘부당요금 징수 담합’이라며 공정위에 신고한 것이 발단이 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국내 12개 해운사와 중국 COSCO, SITC, 덴마크 머스크 등 해외 11개 선사에 ‘2003~2018년 16년간 한-동남아시아 노선에서 운임 담합 행위를 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최대 과징금은 8000억원 규모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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