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웅 교육감, 대법 '벌금형 취소 판결' 환영

신영삼 2022. 1. 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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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웅 전남교육감이 '해직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라'는 정부 명령 불응을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자신에게 내려진 벌금형을 취소한 13일자 대법원 면소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장석웅 교육감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때 늦은 감은 있지만, 법 정의를 바로 세워준 대법원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전교조는 창립정신인 참교육 실천에 더욱 매진해 우리 교육의 혁신과 변화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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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정의 세워준 대법원 판결 경의..전교조 참교육 실천 매진 당부
장석웅 교육감
장석웅 전남교육감이 ‘해직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라’는 정부 명령 불응을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자신에게 내려진 벌금형을 취소한 13일자 대법원 면소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장석웅 교육감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때 늦은 감은 있지만, 법 정의를 바로 세워준 대법원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전교조는 창립정신인 참교육 실천에 더욱 매진해 우리 교육의 혁신과 변화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고용노동부는 2012년 ‘부당 해고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규약을 개정할 것을 당시 위원장이던 저에게 요구했으나 부당하다 판단해 거부했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이후 기소됐으며, 1‧2심 재판부는 저와 전교조에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런데 2심 선고 후 지난 2021년 교원노조법에 법상 교원 뿐 아니라 해직교사 등도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며, 대법원이 이를 반영해 기존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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