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웅 전남교육감, 해직교사 관련 '대법원 면소 판결' 환영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2022. 1. 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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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웅 전남교육감은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자신의 벌금형을 취소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장석웅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 2012년 9월 17일 '부당 해고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규약을 개정할 것을 당시 위원장인 저에게 요구했으나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거부했다"며 "이후 기소됐고 1·2심 재판부는 저와 전교조에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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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웅 전남교육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자신의 벌금형을 취소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장석웅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 2012년 9월 17일 ‘부당 해고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규약을 개정할 것을 당시 위원장인 저에게 요구했으나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거부했다”며 “이후 기소됐고 1·2심 재판부는 저와 전교조에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2심 선고 후 지난해 교원노조법에 법상 교원 뿐 아니라 해직교사 등도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며 “대법원이 이를 반영해 지난 13일 면소 판결을 내려 기존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때 늦은 감은 있지만, 법 정의를 바로 세워준 대법원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전교조는 창립정신인 참교육 실천에 더욱 매진해 교육의 혁신과 변화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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