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내달 3일까지 등록면허세 납부'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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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7192건, 1억 900만 원을 부과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면허, 인·허가, 신고, 등록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그 규모에 따라 최저 4500원에서 최고 27000원까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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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담양군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7192건, 1억 900만 원을 부과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면허, 인·허가, 신고, 등록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그 규모에 따라 최저 4500원에서 최고 27000원까지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2월 3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낼 수 있다.
군은 지방세 납부 편의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납부 방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대면 납부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손쉽게 지방세를 내는 방법으로 고지서에 기재돼 있는 ‘가상계좌’,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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