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 NO" vs "항명", 법정까지 이어진 조송화-IBK 갈등

윤승재 2022. 1. 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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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 논란으로 소속팀으로부터 방출 당한 조송화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전 소속팀 IBK기업은행과 첨예한 대립을 펼쳤다.

  조송화 측은 "11월 16일 경기도 지시가 있었으면 뛰었을 것이다. 구단이 출전시키지 않은 것이고, 경기 뒤 감독이 있는 곳에서 종례도 했다. 부상과 질병으로 인한 특수 상황을 제외한 일반적인 훈련도 모두 했다"라며 무단이탈이 아니라고 재차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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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윤승재 기자) 이탈 논란으로 소속팀으로부터 방출 당한 조송화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전 소속팀 IBK기업은행과 첨예한 대립을 펼쳤다. 

조송화 측의 입장은 확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송화의 법률 대리인 조인선 법무법인 YK 파트너 변호사는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 심리로 열린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무단이탈 논란과 서남원 전 감독과의 불화설에 선을 그으면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송화 측은 구단이 성실과 계약이행, 품위 유지를 근거로 계약해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조송화는 성실과 계약 이행을 충실히 했다"라고 반박했다. 

조송화 측은 "11월 16일 경기도 지시가 있었으면 뛰었을 것이다. 구단이 출전시키지 않은 것이고, 경기 뒤 감독이 있는 곳에서 종례도 했다. 부상과 질병으로 인한 특수 상황을 제외한 일반적인 훈련도 모두 했다"라며 무단이탈이 아니라고 재차 반박했다. 서남원 전 감독과의 불화설에 대해서도 "서 전 감독과 조송화는 서로 격려 문자를 보낼 만큼 사이가 좋았다"라며 항명이라는 구단의 주장도 반박했다. 

또한 조송화 측은 "품위유지 부분은 미흡했으나, 이는 구단이 '언론 대응을 하지 말고 기다리라'했기 때문이다. 구단과의 신뢰 관계를 깨지 않으려고 언론 대응을 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구단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구단은 언론에 계약해지를 발표했지만 우리는 아무런 서류도 받지 못했다. 지금도 원만하게 풀어갈 의지가 분명하고 선수로서 뛸 의지가 명확하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IBK기업은행 측도 물러서지 않았다. IBK기업은행 구단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의 권성국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항명이다. 선수가 구단 관계자에게 '감독님과 못하겠다'고 말했다는 녹취록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그동안 구단의 설득에도 복귀하지 않던 선수가 서남원 전 감독이 경질되는 분위기가 되자 팀 복귀 의사를 밝혔다. 프로 구단에서 감독과 갈등을 빚고, 항명한 선수가 '감독이 경질됐으니 돌아오고 싶다'고 했다. 이를 받아주면 구단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라며 조송화 측의 입장을 반박했다. 

아울러 구단은 "이미 신뢰는 깨졌다. 새로 감독을 선임하며 경기력을 회복 중인 구단에 조송화의 복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맞섰다. 구단 측은 "팬도 선수의 복귀를 원하지 않는다. 국내외 프로 스포츠에서 항명을 이유로 무단이탈한 선수와 계약을 해지한 사례는 많다. 이런 상황에서도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면, 어떤 경우에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법원은 일주일 내로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조송화는 IBK기업은행 선수 신분으로 복귀한다. 이후 조송화의 경기 출전이나 훈련 참여 여부는 구단이 결정하지만, 계약기간인 2022년 3월까지 급여는 받을 수 있다. 

조송화는 지난해 구단을 두 차례 이탈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구단은 조송화를 선수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상벌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지만, 상벌위에 참석했던 조송화 측은 “무단이탈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 진실공방으로 사태가 번졌다. 결국 구단은 지난 14일 상벌위원회와는 별개로 조송화에 대한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하는 초강수를 뒀고, 조송화 측은 계약 해지와 관련해 선수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윤승재 기자 yogiyo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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