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국유지 개발, 민간-지자체 협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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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유지 개발 대상지로 선정된 경기 광명시 소재 국유지 개발에 민간과 지자체의 협업을 강화하고 이를 협업형 개발 모범 사례로 추진한다.
안 차관은 "내년까지 구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의 토지개발 계획을 확정하고 개발 인허가 및 토지조성과 민간참여공모 등의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지자체·민간 협업형 국유지 개발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지역의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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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출자한도30%→50% 상향
국유지 대부기간 최장 50년 상향
정부가 국유지 개발 대상지로 선정된 경기 광명시 소재 국유지 개발에 민간과 지자체의 협업을 강화하고 이를 협업형 개발 모범 사례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안도걸 2차관이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옛 서울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를 14일 방문하고 박승원 광명시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대상지로 선정된 6만2301㎡ 규모의 이 땅은 철산역과 600m, KTX 광명역에서 약 5km내 위치해 서울디지털산업단지와 가까이 있는 데다 광명역세권 및 3기신도시 등 주요 개발 대상지와도 연계가 가능하다.
기재부는 이 부지를 컨텐츠 산업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복합클러스터로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도권 서남부권 지역 개발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이 부지를 민간·지방자치단체 협업형 개발 모범 사례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국유지 위탁개발방식은 지자체의 참여가 제한적이고 인허가 협의 등이 지연되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대상지 선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필요시 지자체의 지분참여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국유지 민간참여개발 활성화를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엔 국가의 출자한도 상향(30%→50%) 및 현물출자를 허용 민간뿐 아니라 지자체·공공기관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국유지 대부기간을 최장 50년까지 늘리는 등 대부료 산정 방식을 유연화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한다.
아울러 국가 기본계획은 최소화 하고 민간공모 시 민간의 자유로운 사업제안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기재부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로 관련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 차관은 “내년까지 구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의 토지개발 계획을 확정하고 개발 인허가 및 토지조성과 민간참여공모 등의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지자체·민간 협업형 국유지 개발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지역의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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